의무화 이륜차 보험
이륜차 보험은 사고, 도난, 기타 손실 발생 시 오토바이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주로 오토바이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보장하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최근 배달업 활성화로 인해 오토바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오토바이 사고는 1만 7,611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2만 1,25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498명에서 2021년 525명으로 늘었으며, 배달 오토바이 사고율은 **212.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1대당 연평균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등록된 오토바이 228만 2,241대 중 125만 3,134대(약 **54.9%**)가 무보험 상태였으며, 배달 오토바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무보험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초부터 무보험 차량에 대한 등록 말소 조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